약 1년간 66회에 걸쳐 성폭행 저질러
재판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재판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1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5일 대구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B(14)양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22일까지 66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말쯤에는 B양이 유성구의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 것을 알고서는 이에 화가 난다며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자기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쯤 B양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알고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학원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직 후,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선생으로 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교유관계를 통제하려 했다"며 "선생의 책임을 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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