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아기 영상 실시간 송출해주는 '베베캠'서 학대 정황 포착
경찰, 영상 입수해 추가 경위 조사 중
경찰, 영상 입수해 추가 경위 조사 중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산후조리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신상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거나 아기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주는 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산모들이 A씨 등의 행위를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 산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하루 30분만 볼 수 있는 베베캠 영상이 실수로 계속 방송되면서 조리원 관계자들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이 드러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이 출동하고 산모들이 항의하자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산모들에게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