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설치 도로서 전방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7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된 후에는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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