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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