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 모(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양천구 길가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뒤 같은 해 12월 2일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본인의 BMW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향정 혐의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이미 있는 상황이며 관련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9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신영빈 기자 welco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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