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 모(51) 씨와 지부장 황 모(3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 1천 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 측을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며 "건설업체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자생 노조로,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 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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