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행위' 고도화…체중 조절·장애 사칭 등 수법 다양
신체손상 입증 안 돼 '무죄' 받기도
신체손상 입증 안 돼 '무죄' 받기도
최근 여러 질병으로 위장한 병역면탈범들이 대거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병역 기피 행위'가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위장하고, 각종 장애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A씨는 과거 팔씨름하다 손목을 다쳤다며 손목과 손가락에 강직 현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2020년 선천성 기형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고의로 의사를 속여 6급(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의 경우 2021년 피부를 손톱으로 일부러 긁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두드러기와 발진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4급 판정(보충역)을 받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이전 진료기록에 두드러기 발진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며 "피부에 난 다수의 붉고 긴 선들은 손톱으로 긁어 두드러기를 일부러 발현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체를 손상하려 한 정황이 있지만 손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C씨는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린 뒤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으면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감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병역 기피를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청각기관 손상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청력검사 결과 D씨는 신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며 "'방법대로 시도했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는 시도하지 않았다'는 D씨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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