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소재 호텔서 운서동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 확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 씨가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입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약 31%인 1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31%가 중국발 입국자인 셈입니다.
조 장관은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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