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오늘부터 사건사고는 물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는 사회기자M을 맡게 된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국민호텔녀"
[한범수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요, 뭐죠?
[정태웅 기자]
2015년이었습니다. 국민여동생으로 유명하죠. 수지 씨가 출연한 한 영화의 인터넷 기사 댓글에 악플이 달렸습니다.
[한범수 기자]
뭐라고요?
[정태웅 기자]
'언론플레이가 만든 거품이다', '국민여동생이 아니라 국민호텔녀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모욕으로 재판에 넘겨졌겠네요 그럼?
[정태웅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해당 표현이 수지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 모욕적이다'라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집니다.
[한범수 기자]
가수 아이유 씨가 고소했던 상습 악플러도 최근에 벌금 300만 원 선고됐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취지의 유죄 판결이네요.
[정태웅 기자]
그렇죠. 문제는 2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인이랑은 다르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기준 역시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범수 기자]
오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어요. 두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까지 갔겠어요?
[정태웅 기자]
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결국 모욕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더라도 모욕죄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대중성을 갖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라도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결국 연예인도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주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늬만 같은 빌라王]
[정태웅 기자]
빌라왕! 요즘 많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죠?
[한범수 기자]
맞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빌라왕 한 명이 더 드러났습니다.
[정태웅 기자]
또 나왔나요? 자세히 좀 들어 보죠.
[한범수 기자]
네, 어제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나요?
[한범수 기자]
얼마 전에 인천에서 드러난 사건과 비슷합니다.
네, 이 사람도 자본금이 없었습니다.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놔서 매매 비용을 메웠습니다. ‘갭 투자’를 한 것이죠. 이렇게 283채 주택을 샀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전세 사기 피해자
-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집이 아니라 감옥에서 지내는 거 같아요."
[정태웅 기자]
제가 세입자라고 생각해도…아찔한데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한범수 기자]
피해자는 18명, 30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발생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얼마 전 인천에선 전세 사기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숨졌고, 이번에는 구속되고…. 전세 수난시대인데, 피해자들이 구제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범수 기자]
보증보험이 있냐 없냐, 피의자가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뷰(☎) : 전세 사기 피해자
- "이제 와서 보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죽어서 시도조차 할 수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에요."
[정태웅 기자]
안타깝습니다. 빌라 왕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시세차익 남기려고 그랬을 거 같긴 한데요.
[한범수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빌라왕이란 무늬는 같은데, 깊게 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
피의자들 신상에 차이가 있긴 하네요. 화곡동 빌라왕은 검찰에 잡힌 상태이지만, 앞선 3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 다르죠.
[한범수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전 3명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등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배후에 건축주나 브로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속된 화곡동 피의자는 본인이 주범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숨진 인천 빌라왕 집에 우편물이 가득 쌓인 사진인데,<<무늬는 같지만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 빌라왕들입니다.>>
[정태웅 기자]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MBN뉴스 #한범수기자 #정태웅기자 #사회기자M #새출연코너
오늘부터 사건사고는 물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는 사회기자M을 맡게 된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국민호텔녀"
[한범수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요, 뭐죠?
[정태웅 기자]
2015년이었습니다. 국민여동생으로 유명하죠. 수지 씨가 출연한 한 영화의 인터넷 기사 댓글에 악플이 달렸습니다.
[한범수 기자]
뭐라고요?
[정태웅 기자]
'언론플레이가 만든 거품이다', '국민여동생이 아니라 국민호텔녀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모욕으로 재판에 넘겨졌겠네요 그럼?
[정태웅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해당 표현이 수지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 모욕적이다'라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집니다.
[한범수 기자]
가수 아이유 씨가 고소했던 상습 악플러도 최근에 벌금 300만 원 선고됐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취지의 유죄 판결이네요.
[정태웅 기자]
그렇죠. 문제는 2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인이랑은 다르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기준 역시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범수 기자]
오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어요. 두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까지 갔겠어요?
[정태웅 기자]
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결국 모욕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더라도 모욕죄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대중성을 갖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라도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결국 연예인도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주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늬만 같은 빌라王]
[정태웅 기자]
빌라왕! 요즘 많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죠?
[한범수 기자]
맞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빌라왕 한 명이 더 드러났습니다.
[정태웅 기자]
또 나왔나요? 자세히 좀 들어 보죠.
[한범수 기자]
네, 어제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나요?
[한범수 기자]
얼마 전에 인천에서 드러난 사건과 비슷합니다.
네, 이 사람도 자본금이 없었습니다.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놔서 매매 비용을 메웠습니다. ‘갭 투자’를 한 것이죠. 이렇게 283채 주택을 샀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전세 사기 피해자
-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집이 아니라 감옥에서 지내는 거 같아요."
[정태웅 기자]
제가 세입자라고 생각해도…아찔한데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한범수 기자]
피해자는 18명, 30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발생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얼마 전 인천에선 전세 사기 피의자가 갑작스럽게 숨졌고, 이번에는 구속되고…. 전세 수난시대인데, 피해자들이 구제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범수 기자]
보증보험이 있냐 없냐, 피의자가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뷰(☎) : 전세 사기 피해자
- "이제 와서 보험을 신청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죽어서 시도조차 할 수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에요."
[정태웅 기자]
안타깝습니다. 빌라 왕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시세차익 남기려고 그랬을 거 같긴 한데요.
[한범수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빌라왕이란 무늬는 같은데, 깊게 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
피의자들 신상에 차이가 있긴 하네요. 화곡동 빌라왕은 검찰에 잡힌 상태이지만, 앞선 3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 다르죠.
[한범수 기자]
그렇죠, 그리고 이전 3명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등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배후에 건축주나 브로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속된 화곡동 피의자는 본인이 주범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숨진 인천 빌라왕 집에 우편물이 가득 쌓인 사진인데,<<무늬는 같지만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 빌라왕들입니다.>>
[정태웅 기자]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MBN뉴스 #한범수기자 #정태웅기자 #사회기자M #새출연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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