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악의적 비방글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 내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희생자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요청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모욕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이 지적한 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참사 관련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이날 오전 경찰청에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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