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노동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김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김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김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정주의자"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했다며 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었고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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