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2심·대법 무죄
"명백한 증거 없어 처벌 불가"
"명백한 증거 없어 처벌 불가"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교수 A 씨 등은 지난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지원자 7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권 점수를 부여한 뒤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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