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은 경찰 신고 취소…"정말 미성년자라면 가게 문 닫아야"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법을 이용한 '신종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면서 "이후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먹튀 한 남성 2명의 테이블을 보니 한 장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친 거 같다"면서 "매장 아주머니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시 식당 주인은 남성 두 명 모두 22살이라고 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게가 무슨 죄가 있나",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분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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