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들킬까 신고 안 해…"이모 사랑한다"고 주장
지적장애인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10시쯤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 B씨(59)를 5시간 동안 11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평소 A씨의 모텔에서 객실 청소와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맡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평소처럼 투숙객이 나간 객실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객실 전체를 청소하라고 지시했지만 B씨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A씨는 B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다음날인 15일 B씨는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고, 폭행을 당한 지 나흘째인 17일 B씨는 모텔에 홀로 방치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에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