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이 씨 형 이래진 씨 측에 전달한 공소장 내용에 검찰은 "김 전 청장은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해 허위 내용을 졸속 발표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소장에는 2020년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며 당시 수사 상화을 자세하게 담기도 했습니다.
발표 당시 해경은 "실종자가 북측 민간선박에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는데 검찰은 이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씨 실종 당시 해경이 조류와 관련한 더미 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 실험 당시 바다 상황이 실종 당시의 조류 흐름, 수온 등과 달라 실험을 진행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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