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이사장 공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열린사이버대학의 대학전환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교과부 자체 조사 결과 열린사이버대는 기본재산 20억 원을 확보한 것처럼 금융기관 증명서를 위조하고 학교 교비도 수십억 원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교과부에 전환인가 신청을 한 열린사이버대는 다음 달 1일부로 교과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가 취소된 열린사이버대는 지금처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됩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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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체 조사 결과 열린사이버대는 기본재산 20억 원을 확보한 것처럼 금융기관 증명서를 위조하고 학교 교비도 수십억 원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교과부에 전환인가 신청을 한 열린사이버대는 다음 달 1일부로 교과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가 취소된 열린사이버대는 지금처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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