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20년간 복역한 피해자가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윤 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21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이던 박 모 양을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이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가운데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억2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며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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