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측 연구윤리 규정
제보접수일 10년 이전 연구부정행위 처리 안 해
제보접수일 10년 이전 연구부정행위 처리 안 해
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겁니다.
문제가 된 논문은 지난 2009년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것으로,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김 여사는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 과정서는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의 표본을 가져와 조사 없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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