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22일)부터 4월 20일까지 5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 작업을 실시합니다.
조사반은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정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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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은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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