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징역 10년 선고받고 4년 9개월 복역한 뒤 가석방
부산지검, 강제추방돼 국내 입국한 선장에 살인 혐의 적용
부산지검, 강제추방돼 국내 입국한 선장에 살인 혐의 적용
미국 하와이에서 선상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 현지에서 복역하다 추방된 70대 한국인 선장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영인)는 오늘(2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한 배 안에서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장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1시 17분쯤 호놀룰루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하이순39호 내 기관장 B(59)씨와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미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당초 살인죄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형량협상제(플리바게닝)를 통해 호놀룰루 법원에서 1급 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4년 9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강제추방됐습니다.
부산지검은 A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외국 법원에서 형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기는 국내 선고 형량에 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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