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 당시 결과에 문제없어 단순 사망으로 처리"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숨겨 온 부모의 또 다른 자녀가 출생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까지 진행됐으나, 영아가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명돼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5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숨진 아이의 3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혼 상태인 20대 친부 B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A 씨는 2018년생 딸이 숨지자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이후 가방에 옮겨 경기 부천의 친정 집에 보관했습니다. 같은 해 B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딸의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3년간 은폐해온 범행이 발각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녀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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