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다"
헌법재판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다"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문제 삼은 한 시민의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시민의 헌법소원 제기는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어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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