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22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나온 출국금지와 관련돼 "별도로 검찰 측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출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 측에서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노 의원은 오늘 (22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나온 출국금지와 관련돼 "별도로 검찰 측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재 국회 사무실로 정상출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 측에서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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