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항의에 2차례 차량으로 밀어…"야 이 XXXX" 욕설 퍼붓기도
법원,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법원,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고, 심지어 보행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차로 위협을 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21일) 한문철 TV 채널에는 '운전자, 특수 폭행으로 벌금 700만원'이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제보한 블랙박스에는 2020년 5월 31일 오후 2시쯤 용인시 횡단보도 앞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던 A씨는 행인 B씨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려 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부딪힐 뻔한 B씨가 항의하자 운전자 A씨는 "저런 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어 B씨가 휴대전화를 들어 상황을 촬영하자, 그를 향해 2차례 차량을 출발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동승자가 상황을 중재하려 "하지마 진짜 왜 그래"라고 말려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B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특수상해로 입건 후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심 최종 판결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구형에 불복 항소해 현재 대전지방법원 2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한 변호사에 "현재 특수상해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 폭행만 인정됐는데, 2심에서 특수 상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판사의 결정 이유 중 부딪치고 다리를 만지지 않았기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하며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사가 형벌을 최대로 끌어올리길 바란다", "사람이 있음에도 돌진, 고의로 차를 움직이며 협박했는데 실형이 아닌 게 대단하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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