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건 직후 수술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 상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중년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광대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어머니와 B씨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고,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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