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대법원장 지내며 '사법제도 지각변동' 이끌어
'사법개혁의 초석'이었던 윤관 전 대법원장이 오늘(14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이 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습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3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사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각에서는 그를 '법조계 변화를 이끈 산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법원조직법 등 5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입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영장실질심사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윤 전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판사의 대면 심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은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습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