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의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해 친권을 남용한 부모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진행했지만,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사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감치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현행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줄어 양육비 확보 수단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그동안은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가 만 13살 이상인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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