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집행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10일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 측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서류를 조사했다"며" 다음 날인 11일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수처는 같은달 13일 김 의원실을 다시 압수수색했으나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압수물 없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이 없어 준항고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리 끝에 공수처가 위법한 수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실을 수색해 김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좌진 1명 외 다른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영장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보좌관 PC를 수색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압수 처분 없이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김 의원에 대해 압수 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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