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및 시민단체와 일대 주민 갈등 계속돼
시민단체 "범죄와 다름없어"
일대 주민 "북구청 손 놓고 있어, 마지막 몸부림"
시민단체 "범죄와 다름없어"
일대 주민 "북구청 손 놓고 있어, 마지막 몸부림"
내년 2년 완공 예정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사 현장 바로 옆 주택 대문에 놓인 삶은 돼지머리는 2주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이 내놓은 것으로,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시하므로 삶은 돼지머리를 올려 두어 건축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9월 공사장 인근에 걸어둔 반대 집회용 천막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건축 반대의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건축주 측과 일대 주민의 갈등은 약 2년째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건축주들이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일대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난 9월에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을 감행하는 북구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공사장에 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됐던 주민 A씨(80대)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 사진=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 사진=MBN 뉴스 캡처
김정애 건축허가 비대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판결로 더는 법적 조치도 힘들고, 관할 북구청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삶은 돼지머리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행태가 혐오범죄이며,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창호 대책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범죄와 다름없다며,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뿌려 놓는 행동이다.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구청이 이를 모른 척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북구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치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북구청 역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청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공사는 현장에 배치된 관리자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갈등에도 중재가 없자 공사 진행이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내에서 인부를 구하기 어려워 타지역 인부를 차출하느라 건축 비용도 1억 2천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경기 연천군에서 시민단체인 '국민주권행동'이 이슬람 캠핑장 건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군사적 요충지에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슬람중앙회가 추산하는 국내 무슬림 인구가 18만여 명인 가운데, 이제는 갈등을 관리할 주체와 포용과 공존의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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