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요 부위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 여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촬영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 3명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하는 것을 봤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가방으로 오른손과 바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맞은편에 여학생 세 명이 앉았는데 남성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오른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먼저 내리자 따라 내리길래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는 직접 해당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고 채증한 영상을 넘겼지만, 경찰은 영상에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남성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유튜버는 "경찰관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지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남성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으니, 남성은 '성병이 있어 가려워 긁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보내줬다. 결국 영상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고, 앞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인데 그냥 보내면 어쩌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중요 부위만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학생들은 고작 15살에 불과했다"며 "내가 여학생들에게 사과 안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거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하네요. 어른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이뤄줘야 하는데", "공개 처형을 해버려야 한다", "저게 성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 "저런 사람 당장 처벌받게 해야 한다. 한 두 번 걸린 게 아닌 느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신체 노출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바바리맨’ 등과 같이 성기 등을 노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면 바지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유튜버의 진술과 영상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판단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 성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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