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나노스 주식 약 2천만 주(245억 원 상당) 등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김 전 회장은 앞으로 나노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43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한 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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