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피자를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속인 뒤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앞인 것처럼 속여 배달원에게 먼저 잔돈을 받은 뒤 수표는 집에 올라가서 받으라고 하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원이 범죄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게 하려고 김 씨가 맨 위층에서 주문한 것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씨는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앞인 것처럼 속여 배달원에게 먼저 잔돈을 받은 뒤 수표는 집에 올라가서 받으라고 하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원이 범죄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게 하려고 김 씨가 맨 위층에서 주문한 것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