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아이를 네 명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6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용산구의회에서는 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인 '바우처'를 200만 원 지급하며, 셋째 아이는 바우처와 함께 현금 2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바우처와 현금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크게 상향됐습니다.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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