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에 고의로 나오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 3명과 6명의 수사관으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한 뒤, 지난 14일까지 집중 검거 활동을 벌인 끝에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팀은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13년 간 재판을 공전시킨 배임사범 등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 1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늘자 검거팀을 구성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의 집중 검거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재판의 부당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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