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각도서 촬영한 블랙박스에는 1m 떨어진 간격 유지 나타나
골목길을 지나가던 남성이 거짓으로 차량에 손이 부딪혔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돈 달라 하길래 지인한테 물어보겠다고 전화 좀 한다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제보자에 의하면 지난달 3일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해 차량을 몰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 A씨가 물끄러미 제보자의 차량을 바라보더니 갑작스럽게 차량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는 제보자의 말에 A씨는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보자의 차량에 손을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손등은 당시 빨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차에서 내려서 얘기하자한 뒤부터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왜 도망가느냐, 남자였으면 멱살 잡았는데 여자라서 봐준 것”이라며 약국에 가서 약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뺑소니로 신고할까 그러는 것이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녹음해라. 보험 처리하면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근처 차량을 수소문해 다른 각도에서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고, A씨의 손이 차량에 닿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1m 정도 떨어진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이 “보험사를 상대로 했으면 보험사기 미수, 운전자를 상대로 했으면 사기 미수, 운전자가 겁을 먹을 정도였으면 공갈 미수”라고 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찰은 A씨를 찾아도 돈을 준 게 없으니 사기죄 성립이 안 되고 잡아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다”며 “A씨가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반드시 고소하셔서 사기공갈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2차 피해가 없어야 한다.", "저래서 사이드 블랙박스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구나", "보는 내가 더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A씨가 만약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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