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집행유예,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현기환 전 의원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직선거에 정보경찰이 개입하는 결과를 야기해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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