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 안해…잘못 인정 고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자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5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쯤 약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 B(47)씨와 재회하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 끝낼게'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자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 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지속됐습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2월 2일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지켜보고 있는 등 끊임없이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차 판사는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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