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 바이저가 파손될 만큼 강하게 충돌해
사고 피해자, 충돌로 인한 큰 부상입어…머리도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중
사고 피해자, 충돌로 인한 큰 부상입어…머리도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중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에서 달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도의 오토바이 뺑소니'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 9일 10시 대구 수성구의 용학로의 한 인도로 오토바이가 올라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가게에서 나온 사람이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윈드 바이저가 파손될 만큼 강하게 충돌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팔뚝이 오토바이 윈드바이저(방풍 플라스틱)과 부딪치고 허벅지가 오토바이 앞부분과 충돌해 크게 부상을 입었다. 또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머리가 다른 곳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분명히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며 "또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뺑소니범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도에서도 사람이 마음대로 못 다니겠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 "꼭 잡아서 벌주세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도로가 텅텅 비어있는데 굳이 인도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추적하면서 CCTV를 확인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