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파마와 염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진정인은 지난 5월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자,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와 염색을 금지한 규정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생의 두발 규제를 통해 탈선 예방·학업 성취·지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란 학교 측 주장은 막연한 추측과 기대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파마와 염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진정인은 지난 5월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자,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와 염색을 금지한 규정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생의 두발 규제를 통해 탈선 예방·학업 성취·지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란 학교 측 주장은 막연한 추측과 기대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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