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은 공동생활 평온 해치는 행위 중지 요청할 수 있어"
건물 곳곳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어낼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씨는 병원이 입주해있는 건물 관리소장과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관리소장은 건물 엘리베이터 옆과 화장실 입구,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 등에 A4용지 크기의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여왔는데, A씨는 매일같이 이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건물 CCTV 영상과 관리소장의 증언 등을 종합해 A시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이하고 거의 매일 금연 안내문을 출근시간대에 훼손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금연구역 안내문은) 불법 부착 광고물이므로 손괴의 의사가 없었다"며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설치물이라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음과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괴한 '금연구역'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에 불법 부착 광고물이라 볼 수 없고, (안내문을 떼는 것이)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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