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보복할 목적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해 경찰 수사와 벌금형 처벌을 받자 또다시 편의점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폭행을 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6·여)씨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재판을 일주일 정도 앞둔 8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같은 편의점에 찾아간 A씨는 '지난번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왜 신고했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B씨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때문에 조사받고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식재판을 앞두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8월에도 중년 남성이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20대 여성 종업원의 말을 듣고 격분해 폭력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종업원은 입안이 찢어져 5바늘을 꿰매고 이가 흔들리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7월에는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맥주병을 깬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자해하며 점주를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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