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강간) 등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8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 결과, 조주빈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은 추가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