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선고 하루만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 A씨(21)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측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몰래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가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죄책감이 크고 마음이 불편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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