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부터 2심 법원까지 4차례 모두 '부당해고' 인정...노동자 편 손 들어줘
아시아나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한 게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앞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 또는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중 해고자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2심 선고가 나온 당시 해고노동자들과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연한 결과다,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지만 사측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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