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bhc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며 언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bhc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사업법의 취지 중 하나가 bhc 같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에 비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BBQ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달랐다. 앞서 공정위는 BBQ에 대해서도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BBQ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일부 가맹점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BBQ에 갱신 거절의 재량이 있던 점을 인정했다.
다만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중 12억6500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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