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를 '허언증 환자' 등으로 묘사한 조선일보 측이 홍가혜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오늘(14일) 홍가혜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6,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각 기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조선일보 측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18일 홍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 등 정부가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 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7년 자신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31차례 사건을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 씨가 해경 명예 훼손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보도된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했고, 홍 씨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후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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