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여명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기소됐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아왔다.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두성산업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조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 성분 트리 클로로메테인을 사용하면서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고,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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