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금액 총 61억 7,000만 원으로 판단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피소된 형수 이모 씨도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 통장에서 116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횡령 금액 21억 원을 기재했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21억 원 이외에 약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고 이번에 총 61억 7,000만 원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친형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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