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동물 학대 사건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수의사가 포함된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존 수사범위(식품·환경)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 등이 배치됐다. 지자체내 동물 학대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해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이 증언을 할 수 없어 초동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유관부서 등과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 303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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