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지난 6월에 이어 또 '먹튀'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 또! 먹튀 화가 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말 화가 난다. (지난) 6월에 가족 4분이 와서 8만 5000원 어치 '먹튀'하고 갔다.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고 기다렸다"면서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데 오늘 가게에서 또 같은 일이 생겼다"고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40분께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A씨 가게를 방문했다. 이들은 양대창특세트 2개, 양념구이 막창 1개, 계란찜 1개에 소주 5병 등 총 8만 6000원어치를 주문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일행 중 한명이 계산하러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 직원들이 바빠 보여 그런지 다시 카드를 집어넣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코로나로 빚진 대출금 원금 갚기 시작한 지 두 달째인데 너무 힘들다"며 "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빈 병을 회수해 갔다"며 "이 글을 본다면 계산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곱창집은 지난 6월에도 '먹튀' 피해를 봤던 가게다.
최근 이러한 먹튀 사건이 최근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먹튀하는 일이 발생해 가게 사장이 수배에 나섰다.
사장 B씨는 "9월 30일 오후 8시 15분. 60대 남성 5명, 여성 3명이 가게 밖 데크에 야외 테이블 3개를 펴달라고 하더니 14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갔다"며 이들 8명 중 남성 2명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